5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범정부 특별팀(TF)은 가상화폐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를 정부 입법 형태로 내년 발의할 예정이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외국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범죄자금 조달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다. 은행 등 법에서 정한 기관은 해당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 이동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일회성 금융거래의 경우 2000만 원 이상 자금 이동은 모두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집한다.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거래 역시 법이 개정되면 금융정보분석원이 이를 분석한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투자자의 투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만큼, 정부 기관이 은행을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거래만 파악하는 제도는 아니다. 2007년에는 해당 법 개정을 통해 카지노 사업자의 카지노칩 거래도 자금 이동 보고 의무를 부과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에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포함되면 10년 만에 해당 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국내 가상화폐 자금 거래 규모는 현재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일일 기준 수조 원 규모에 달할 것이란 관측만 있을 뿐 기관을 통한 통계는 잡히지 않는다. 외국환을 통한 가상통화 거래 역시 가능한 만큼 이를 범죄 자금의 세탁에 활용하는 규모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4일 법무부 주관으로 TF를 꾸려 가상화폐 규제 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TF는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보다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금융정보법이나 유사수신법 등의 여러 법률 개정은 TF에서 논의를 이끌게 된다”며 “구체적 사항은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가상화폐를 규제 대상으로 보면서 업계의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창기 블록체인OS 회장은 “외환 위기 이후에 네이버, 넥슨, 엔씨 등 많은 정보기술(IT) 기업이 성장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서의 모바일 패러다임에는 이렇다 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나오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블록체인과 관련한 규제로 기업 성장을 가로 막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업계 자율 규제안도 준비해 제출할 예정”이라며 “암호(가상)화폐 이더리움의 경우 퍼플릭(공공)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과 완전히 따로 분리해 다룰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