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7일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영자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신 이사장의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에서다. 신 이사장이 딸이나 아들 명의의 유통업체를 통해 입점업체로부터 받은 돈도 신 이사장이 직접 받은 돈으로 봐 배임수재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
이에따라 법조계와 재계는 법원과 검찰 등이 롯데 오너 일가의 혐의를 중차대하게 인식하고 있어 22일 신 회장이 1심 선고에서 실형을 피하지 못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 회장이 1심 구형에서 받은 징역 10년은 역대 재벌 총수가 받은 구형 중에서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세 번째로 무겁다. 더군다나 과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3·5공식’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재벌 총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잦았던데 비해 지금은 일벌백계로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신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를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신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등 사회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지만 혐의 부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데다 국민 정서상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법원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비리 규모나 죄질의 경중을 따져보면 누군가 한 명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누군가는 신 회장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다”며 “구형량을 기준으로 실형 선고를 내리면 신 회장의 법정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만일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총수 부재의 롯데는 지주사 체제 완성은 물론 해외사업과 한일 통합 등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롯데가 동남아와 인도, 유럽, 미국 등지에서 투자했거나 투자할 예정인 해외사업 규모만 100억 달러에 달한다. 신 회장이 직접 발로 뛰며 구축한 해외 정·재계 인사들과의 우호 관계가 무너져 사업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뉴롯데’ 완성도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 지주사 전환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호텔롯데 상장은 한국거래소 규정상 회사의 경영투명성이 주요 심사 요건이어서 심사 통과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말로 예정된 정기 임원인사도 시행이 불투명해진다.
여기에 한일 롯데 통합경영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일본에서는 회사 경영진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책임 지고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형을 받게 되면 신 회장이 물러나고 일본인들이 일본롯데의 실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