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등을 통해 한국e스포츠협회에 5억 원 상당 뇌물을 주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 전병헌(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전 수석에게 3억 원 상당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강현구(58) 전 롯데홈쇼핑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은 2013년 10월~2016년 5월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KT의 뒤를 봐주는 대가로 자신이 협회장으로 있던 e스포츠협회에 5억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주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7월 후원금 3억 원, GS홈쇼핑은 2013년 12월 1억5000만 원, KT는 1억 원을 각각 e스포츠협회에 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 전 수석은 방송 재승인 문제 제기를 중단하거나 업체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신청을 철회해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후원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 전 수석은 또 롯데홈쇼핑에서 500만 원 상당 기프트카드와 680만 원 상당 최고급 숙박권도 직접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 공무원에게 e스포츠협회 예산 20억 원을 부당하게 편성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의원실 직원 등 급여 명목으로 협회 자금 1억5000만 원을 빼돌리고, 2014년 12월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다만 피의자로 입건했던 허태수(61) GS홈쇼핑 대표 등 전 전 수석에게 뇌물을 제공한 KT와 GS홈쇼핑 임원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GS홈쇼핑과 KT 임원의 경우 롯데홈쇼핑과 달리 사전에 이슈가 없던 상황에서 전 전 수석이 대표이사 국감 증인신청, 불리한 법안 발의, 미래부 압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금전 제공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면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KT 후원금 내역을 살펴보는 등 전 전 수석 혐의를 보강하는 데 주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