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책으로 내놓은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효성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비판이 이어지자 근로장려세제(EITC)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보완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EITC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대체하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두 제도가 서로 상이한 만큼 그럼 부분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추가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을 보완하기 위해 EITC 확대 개편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다.
EITC 확대 방안은 올해 7월께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한 후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검토 방향은 수급 기준, 대상, 금액을 모두 늘리는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에서 빼서 EITC에 넣는다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간 우선순위를 검토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도입된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자 부부합산 연소득 1300만원~250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세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가구가 낸 세금을 되돌려주는 ‘마이너스 세금’ 방식으로 지급되며 세금 환금액이 적으면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EITC와 일자리안정자금의 수급 대상과 정책 취지에 상당히 차이가 있어 적절한 보완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통해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EITC는 저소득층 근로 가구를 직접 겨냥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정책 목표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자의 해고를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면 EITC 확대론은 최저임금의 지나친 인상폭을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한 가구소득 보전을 강조한다. EITC는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반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임금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도 다른 점이다.
실제로 EITC 확대를 통한 재분배는 국회와 기업계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꾸준히 주장해온 대안이기도 하다.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단위 시간당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과 달리,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EITC의 재분배 효과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크다는 것이 요지다. 올해에도 EITC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기 어려울 뿐더라 일자리 안정자금도 연장돼 시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계는 EITC 확대론을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소기업계는 저소득 근로자의 상환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는 것보다 정부가 사회보장차원에서 EITC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연착륙을 위해 필요할 지언정 이와 같은 시장개입으로 마냥 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