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7구역 재개발 사업이 이주를 거부한 철거민과의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철거민은 현 거주지 평수만큼의 인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보상금을 요구하는 한편, 재개발 조합은 감정평가 이상의 보상금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장위7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서울시가 철거민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겨울철 재개발구역 강제집행을 이달 말까지 중단한 가운데 조합과 철거민 사이의 협상은 번번이 극심한 입장 차만 드러내며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과 철거민은 이달 초부터 설 연휴 전인 14일까지 서울시의 중재 아래 세 차례 협상 테이블을 만들었다.
이 자리에서 철거민은 현 보상금으로는 아파트를 살 수 없는 형편이니 현 거주지 평수의 인근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보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합은 철거민에게 마땅한 사유 없이 감정평가 이상의 보상금을 주지 않겠다며 맞섰다.
조합에 따르면 철거민과의 협의가 계속해서 지연될 때 예상되는 금융비용은 매월 10억 원 정도이다. 조합 관계자는 “공사가 지연되며 발생하는 비용 전부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라며 “철거민들도 이런 비용에 대해 알고 있어 어차피 같은 돈이 나갈 것이면 보상금을 더 얹어주고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고 말했다.
공익사업으로 간주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의 수용권이 있으므로 미동의자에 대해선 강제수용에 나설 수 있다. 이때 제공되는 보상금은 개발이익을 배제한 감정평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미동의자의 불만을 키운다.
장위7구역 철거민들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보상가로는 집을 떠날 수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에 조합 관계자는 “계속 기대를 걸며 협의에 나설 테지만, 철거민과의 입장 차를 전혀 좁힐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강제집행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