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준역률 어긴 철도공사, 추가 전기료 내라”

입력 2018-05-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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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역률 이하로 전기를 사용했다면 한국전력이 관련 조항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8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철도공사는 한전에 역률에 따른 추가 요금 1억 27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한전이 철도공사에 역률에 관한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기기본공급 약관에 따르면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역률에 따른 추가 요금 내용을 담은 약관에 미리 승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약관 내용은 한전 사업소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철도공사가 2011년 6월께 역률이 저하되는 것을 발견하고 한전에 이를 통보한 적이 있다"며 "철도공사는 역률의 개념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역률이란 한전이 공급하는 전력 중 실제 사용하는 전력의 비율을 말한다. 전기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전기 사용 고객은 기준역률을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기준역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재판부는 한전이 추가 요금을 청구할 것을 미리 알리지 않아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철도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관은 첫 번째 달에 추가 요금의 청구를 예고하고 두 번째 달부터 추가 요금을 청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전이 추가요금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추가 요금을 안 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준역률을 지키지 못해 추가 요금이 발생한 첫 달의 요금은 면제해주겠다는 취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추가요금채권의 시효가 소멸해 2013년 11월 이전의 추가 요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추가요금채권은 월 단위로 발생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며 "전월의 요금을 매월 1일 정기검침일에 납부한다고 할 때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2016년 11월 3일에서 3년 전인 2013년 11월 3일 이전에 발생한 추가요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이 청구한 2012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의 추가 요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기준역률 90%에 못 미치는 전력을 사용해 추가 요금이 발생했지만 내지 않았다. 이에 한전은 철도공사를 상대로 3억 5000여만 원의 추가 요금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2016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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