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금융위원회 16층 회의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제1차 감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감리위원을 비롯해 사건 당사자인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감리위원은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감리위원장)을 비롯해,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임승철 금융위 법률자문관, 박권추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위원, 김광윤 아주대 교수, 이한상 고려대 교수, 정도진 중앙대 교수, 이문영 덕성여대 교수, 송창영 변호사 등 총 9명이다.
감리위원들은 회의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2시 사전 회의를 열고 진행순서와 감리위 주기 등 회의에 필요한 사안들을 논의했다. 감리위원들은 통상 수순대로 금감원의 안건보고를 먼저 들은 후 차례로 회사와 감사인의 의견진술을 듣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전에 금융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대질심문제(대심제) 방식은 두 번째 회의 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안건이 방대하고 질의응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후 3시경부터 약 2시간 동안 안건 보고를 하고 감리위원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금감원 관계자들이 퇴장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들이 입장해 오후 5시경부터 약 2시간 동안 의견을 진술하고 감리위원과 질의응답을 한다. 저녁식사 이후에는 금융위 감리위원들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리인들간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진다. 바이오로직스 대리는 삼정·안진회계법인이 맡을 전망이다.
이날 김학수 감리위원장은 감리위원들에게 “주요 안건 내용과 심의내용의 대외 누설을 매우 엄중하게 취급할 것”이라며 “책임있는 위원을 해촉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는 공정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시작 전 참석자 전원의 핸드폰을 수거하기도 했다.
임규준 금융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중간 브리핑을 통해 “감리위에서 의견진술권을 보호하는 장치에 대한 내용이 논의됐다”면서 “의견이 엇갈렸다기보다는 시장에 충격을 줄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특정 위원을 지정해 전문 검토를 요청하는 ‘소위원회’ 활용 여부는 회사 및 감사인의 의견진술을 모두 들은 후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