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땅콩회항(뉴욕공항 램프리턴) 사건과 관련해 운항규정 위반으로 대한항공에 27억9000만 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또 조현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상무의 거짓 진술에 대해 과태료를 각각 150만 원 부과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 △사실확인 시 거짓서류 제출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 △사실조사 시 거짓 진술 등의 운항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원래 과징금은 18억6000만 원이나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50% 가중했다.
국토부는 또 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75건 결재한 사실을 확인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당시 진에어에서 공식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러한 사실은 비정상적인 회사운영으로 진에어에서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결재를 한 것은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외국인 임원 재직에 따른 면허 결격사유 관련해서는 여러 법률 자문기관 자문 및 내부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올해 1월 10일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사건과 관련해서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 원을, 당시 기장 및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정지를 각각 30일과 15일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