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헌절을 지나면서 헌법을 고치자는 개헌 논의가 다시 국민적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은 ‘憲法’이라고 쓰며 각 글자는 ‘법 헌’, ‘법 법’이라고 훈독한다. 다 ‘법’을 뜻하는데 두 글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憲’은 ‘해로울 해(害)’의 생략형(아래 부분의 ‘口’가 없는 모양)에다 ‘눈 목(罒=目)’과 ‘마음 심(心)’자를 합한 글자로서 ‘해로운(害) 일을 하지 못하도록 눈(目)과 마음(心)으로 경계한다’는 뜻이다. 이로부터 ‘法’이라는 의미가 파생되어 나왔고 나중에는 교훈, 가르침, 모범이라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害’는 집(宀:집 면)에 들어앉아 어지럽히는(丯:어지러울 개) 말을(口:입 구) 한다는 구조로, 남을 ‘해치다’, ‘방해하다’는 의미를 갖게 된 글자이다.
‘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 수(氵=水)’와 ‘갈 거(去)’가 합쳐진 글자로, 법은 물이 흘러가듯 순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생겨난 글자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전서(篆書)의 글자 모양을 보면 본래 글자는 ‘물(氵=水)+사람(人=大)+사슴(鹿)’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사슴(鹿)’은 고대 전설상의 동물인 해태를 뜻한다. 중국 요임금 때 법을 집행하던 신하 고요(皐陶)는 늘 해태를 데리고 다녔는데 해태는 유죄자와 무죄자를 단번에 판별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범죄자를 정확히 잡아내어 그를 들이받아 황하에 빠뜨려 처단했다고 한다.
해태가 행했던 이러한 범법자 식별과 처벌 행위를 그린 글자가 ‘法’의 본래 글자였다. 나중에 모양이 간화(簡化)해 오늘날의 ‘法’으로 굳어졌고, 사람들은 현재의 글자 모양만 보고서 ‘법이란 물이 흘러가듯 순리적인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憲法은 ‘憲’이 가진 ‘모범’이라는 의미와 ‘法’이 합쳐 생긴 말로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근본 법규의 총체”라는 뜻이다. 개헌, 어찌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