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보석에 대한 검찰의 항고장이 전날 서울고법에 접수돼 부패전담부 중 한 곳인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항고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보석 인용 결정이 합당했는지 여부를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은 상습범인 경우,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 사건 관련자들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검찰의 항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보석 취소로 이 회장이 재구금될 가능성이 있다. 애초 이 회장은 보석과 상관없이 다음 달 21일 구속 기간이 만료돼 풀려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보석 기간은 구속 일수에서 제외되는 만큼 구속 만료일이 달라진다. 다음 달 21일 이후에 항고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재구금될 수 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5월 25일 고령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이 회장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18일 석방했다. 이에 검찰은 “다른 수감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석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항고했다.
한편 이 회장은 2013년~2015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불법 분양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2010년~2013년 자신의 세금 납부를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고자 부인 명의 건설자재 임대업체를 설립해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꾸며 부영주택 자금 155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 2014년 아파트 경비 용역 입찰 과정에서 응찰 가격 등을 조작해 조카가 운영하는 용역업체에 90억 원대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