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에 친인척 입회 열어준 이유

입력 2018-08-01 17: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사가 아닌 신뢰관계자 입회를 허용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물론 시장에서 변호사 입회 허용 범위를 확대하라는 요구가 잇따르자 절충안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1일부터 불공정거래 조사 시 고령자나 미성년자, 장애인 등 배려를 요하는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를 도입한다. 신뢰관계자는 피조사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동거인, 보호·교육시설 담당자 등이다. 피조사자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담당 조사원에게 제출해 확인받아야 한다.

금감원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만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를 도입한 것은 피조사자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는 동시에 조사의 실효성을 잃지 않으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올 2월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감원의 조사·감리에서도 변호사 입회 허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금감원 측의 입장은 반영하지 않은, TF에서 제시한 제재대상자 권익보장 방안 중 하나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2016년부터 증권범죄 조사에서 변호사 입회와 확인서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아직 이와 관련한 규정을 도입하지 않았다.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는 현장조사권이나 압수수색권 등 강제조사권한이 없는 행정처분 과정이기 때문에 변호사 입회까지 허용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가능한 범위는 조사 후 검찰로 조사 내용을 넘기는 것인데 압수수색권한도 없이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입회를 허용하게 되면 수사 착수 전 정보 유출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변호사 입회에 대한 논의 전에 조사권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 윤석헌 금감원장은 취임 후 자본시장 부문 혁신 과제에 디지털포렌식 장비와 현장조사권 등 조사수단을 확보·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재 금융위원장에게만 있는 특별사법경찰 추천권을 금감원장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그러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민간회사인 금감원이 강제조사권까지 갖게 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 금융사건 전문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가 불공정거래 피조사자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국세청이나 공정위 등의 조사 시에도 변호인 입회가 허용되는 만큼 금감원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울한 생일 맞은 롯데…자산 매각·사업 재편 속도전[롯데, 위기 속 창립 58주년]
  • 트럼프, 모든 국가에 10%+α 상호관세 부과…한국 25%
  • 이민정♥이병헌 쏙 빼닮은 아들 준후 공개…"친구들 아빠 안다, 엄마는 가끔"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살얼음판 韓 경제] ‘마의 구간’ 마주한 韓 경제…1분기 경제성장률 전운 감돌아
  • 챗GPT 인기요청 '지브리 스타일', 이제는 불가?
  • 2025 벚꽃 만개시기는?
  • 병원 외래 진료, 17분 기다려서 의사 7분 본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09: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714,000
    • -3.04%
    • 이더리움
    • 2,685,000
    • -5.16%
    • 비트코인 캐시
    • 436,700
    • -4.42%
    • 리플
    • 3,015
    • -4.92%
    • 솔라나
    • 174,900
    • -6.92%
    • 에이다
    • 953
    • -5.17%
    • 이오스
    • 1,193
    • +17.08%
    • 트론
    • 347
    • -1.7%
    • 스텔라루멘
    • 386
    • -4.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45,740
    • -4.41%
    • 체인링크
    • 19,260
    • -7.45%
    • 샌드박스
    • 384
    • -5.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