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이 건강이 좋지 않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1심처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조 명예회장의 장남 조현준(50) 효성 회장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이상운(66) 효성 총괄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밝힌 조 명예회장의 범행 액수는 △분식회계 5010억 원 △탈세 1506억 원 △횡령 690억 원 △배임 233억 원 △위법 배당 500억 원 등 총 7939억 원에 달한다.
1심은 이 가운데 조세 포탈 1358억 원과 배당가능 이익이 없는데도 분식결산을 통해 경영진의 이익을 초과 배당해 상법을 위반한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조 명예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자산은 차명주식으로 보기 어렵다며 탈세 규모를 작게 산정했다. 위법 배당과 관련한 상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조세포탈 범행으로 탈루한 세금의 합계가 거액이고, 회계분식이 임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서도 "생존을 위해 부채비율을 맞춰야 했고 회계분식을 통해 부실자산을 정리하려다 벌어진 일로 처음부터 탈세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카드로 16억 원을 사적으로 쓴 횡령 혐의와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69억여 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이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 16억 원 모두 변제됐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와 관련해 효성 측은 상고할 뜻을 밝혔다. 효성 측 관계자는 "IMF 사태 당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일 뿐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니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