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태풍 솔릭과 호우 피해 지역에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신규자금 지원 등 금융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한 전남 완도군 보길면, 경기 연천군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경남 함양군 소재 함양읍·병곡면 등에 있는 중소기업과 재해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 등이다.
우선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출과 보증의 상환을 미뤄주고 만기를 최대 1년 늘려준다.
신보는 피해 지역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으로 복구자금을 제공한다. 보증 비율은 90%고, 고정보증료율은 0.1%로 우대 적용한다. 농신보는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보증 비율 100%, 고증보증료율 0.1%로 최대 3억 원 보증해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받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전국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도 금융을 지원한다. 은행과 상호금융은 피해기업이나 개인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보험사들은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손해조사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보험금을 미리 지급한다. 심각한 피해를 본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납입이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금감원은 금융상담센터(1332)에서 수해지역 금융 애로 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한다. 특히 보험은 보험협회 상시 지원반으로 신속하게 피해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