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의 서신을 검열하고, 징벌까지 한 것은 헌법상 신체와 통신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구치소장에게 수감자에 대한 징벌을 취소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 사례를 일선 교정 시설에 전파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올해 3월 다른 수감자가 교도관들에게 폭력적으로 제압당했다는 내용의 서신을 써서 언론사에 제보하려 했다.
하지만 구치소장이 이를 사전에 검열하고 발송을 막은 뒤 징벌을 내렸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구치소장은 A씨가 이전부터 인권위 진정이나 고소, 고발, 청원 등을 상습적으로 해온 점과 언론사에 보내려던 서신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됐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검열했다고 해명했다.
또 A씨가 자신이 목격한 일부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해서 표현했다고 판단해 형집행법에 따라 정당하게 발송을 막은 것이며, A씨가 폭언을 했기에 금치(禁置) 징벌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분을 하는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서신은 서신 내용 자체에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최소한의 경우에만 검열해야 하고, 언론 취재과정에서 사실관계 등을 바로 잡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신을 검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또한 인권위는 서신 내용이 명백한 거짓이라는 구치소 측 주장에 대해 업무상 지적이 과장되거나 판단이 다르다고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내용 또는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