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외국인 환자 불법 브로커, 단속해도 처벌 없어"

입력 2018-10-16 18: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명연 의원 "2015년 단속된 31명 중 25명 무혐의·기소유예"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외국인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불법 브로커들이 대부분 최종 증거불충분·기소유예로 결론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외국인환자 유치 불법브로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1명 가운데 25명은 무혐의·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등록증을 받아야 하며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유치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유치업자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단속된 피의자 중 처벌 받은 사람은 6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1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불과한 실정이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불법행위가 은밀하게 일어나며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이 되어도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구조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환자 10명 중 9명은 불법브로커를 통해 치료를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불법브로커 혐의로 단속된 피의자가 31명에 불과한 것은 우리나라 외국인 환자 유치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2017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약 32만 여명이며 진료수익은 약 6400억원에 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089,000
    • +3.18%
    • 이더리움
    • 4,984,000
    • +7.88%
    • 비트코인 캐시
    • 715,000
    • +5.38%
    • 리플
    • 2,055
    • +7.87%
    • 솔라나
    • 331,900
    • +3.98%
    • 에이다
    • 1,412
    • +8.53%
    • 이오스
    • 1,128
    • +4.25%
    • 트론
    • 278
    • +3.35%
    • 스텔라루멘
    • 692
    • +13.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50
    • +3.63%
    • 체인링크
    • 25,030
    • +4.77%
    • 샌드박스
    • 849
    • +1.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