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외국인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불법 브로커들이 대부분 최종 증거불충분·기소유예로 결론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외국인환자 유치 불법브로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1명 가운데 25명은 무혐의·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등록증을 받아야 하며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유치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유치업자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단속된 피의자 중 처벌 받은 사람은 6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1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불과한 실정이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불법행위가 은밀하게 일어나며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이 되어도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구조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환자 10명 중 9명은 불법브로커를 통해 치료를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불법브로커 혐의로 단속된 피의자가 31명에 불과한 것은 우리나라 외국인 환자 유치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2017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약 32만 여명이며 진료수익은 약 6400억원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