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통상임금 신의칙 정책’ 세미나 개최

입력 2018-11-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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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논란이 되는 ‘신의칙’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총은 8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상임금 신의칙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신의칙을 법적·경제적 측면에서 검토해보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 제2조 1항을 말한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은 대채적으로 “과거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해 임금 수준 등을 결정했으면, 이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더라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로 해석됐다.

경총은 최근 신의칙이 논란이 되는 원인으로 2013년 12월 통상임금 범위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꼽았다. 당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서 노사 합의와 관행을 결정적 요소로 고려하지 않고, 사법부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영상황을 신의칙 요건 중 하나로 봤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는 계약 상대방에게 보호할 가치가 있는 보다 높은 신뢰가 있는가이다”며 “추가수당 지출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는가는 사후적이고 외부적인 사실관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종래 대법원 판결, 정부 지침을 믿었던 기업은 판례 변경으로 인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 최근에는 신의칙 쟁점과 관련해 같은 사건임에도 심급에 따라 정반대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 판결이 일관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등은 최근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 2심에서 각각 다른 결과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경총은 신의칙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아 기업이 소송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을 감당해야 할 경우, 총 5만500개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노동비용 증가는 자동화를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특히 자동차산업 등 기계 조작·조립 반복업무가 많은 직종에서 일자리 대체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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