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과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17개 경제단체가 17일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수당 등 유급처리된 시간을 추가로 포함시켜 기업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란 주장이다.
17개 경제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필요할 경우 이 사안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현실과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부가 경영계의 입장을 수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조만간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시급은 근로자가 받은 “소정의 임금(분자)”을 “소정근로시간(분모)”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분모인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시간”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가공적 잣대로 기업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20%~40% 정도 낮게 평가해 단속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게 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급처리 된 시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나누어 위반 여부를 판단하라며 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정부의 무리한 산정방식을 무효화시켰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주휴수당 등 법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유급처리 된 시간”, 즉 임금(수당)은 지급되면서 실제 근로제공이 없는 가상적인 시간은 법상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정부는 실체적 진실을 존중하여 지침을 수정하는 것이 순리이나 오히려 시행령 개정으로 유급처리 된 시간을 포함시켜 정식으로 명문화하면 대법원의 판결을 피해갈 수 있다는 행정 자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같은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제공이 없음에도 임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강제 부담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까지 더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이중적으로 억울한 입장에 있다"고 토로했다.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 산정기준의 변경은 법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임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산정시간 수를 시행령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편법적인 접근이며, 경제 주체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조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