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 조작' BMW 10일 공판...‘301억 벌금’ 선고될까

입력 2019-01-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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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 위반’ 벤츠 검찰 구형 28억대로 선고…미인증 차량 수입한 벤츠보다 혐의 무거워

▲BMW코리아 본사 전경(뉴시스)
▲BMW코리아 본사 전경(뉴시스)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하고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국내에 차량을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에 대한 1심 선고가 10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관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BMW코리아 법인과 BMW코리아 전ㆍ현직 직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BMW코리아에 대한 이번 선고는 유사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가 1심에서 벌금 28억 원을 선고받고 인증 담당 직원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은 뒤에 진행돼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의 선고 결과를 감안하면 BMW코리아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벤츠코리아는 인증받지 않은 차량을 수입했지만, BMW코리아는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혐의가 더 무겁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벤츠코리아에 대해 인증 절차를 위반한 차량 대수(6894대)를 벌금의 기준으로 삼아 벌금 28억1070만 원을 구형했다.

반면 BMW코리아는 벤츠코리아 벌금액 10배에 버금가는 벌금 301억 4000만 원을 구형받았다. 또 전·현직 임직원 등 6명은 각각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당시 검찰은 “회사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배출가스를 인증받아 수입한 차량이 유통돼 피해가 발생했다”며 “기본인증의 50%가 변조한 성적서로 부당하게 인증된 것으로, 국가 상대 기만행위에 해당해 죄질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는 수법으로 차량 2만9000여 대를 최근까지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환경부는 2017년 11월 한국닛산·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포르쉐코리아·BMW코리아 등의 배출가스 조작을 적발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리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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