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99년부터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 실시를 통해 올 연말까지 최소 3000억원 규모 이상 수급사업자들의 피해구제가 기대된다고 23일 밝혔다.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거래중단 등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회피하는 실정임에 따라 공정위가 감시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했다.
공정위 집계에 따르면 1999~2007년까지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시정조치(자진시정 포함)로 15만여 개의 중소하도급업체가 총 2748억원의 피해를 구제받았다. 이 기간동안 1년에 1만 7491개의 중소하도급업체가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법 집행으로 피해를 구제받은 셈.
특히 이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은 34.8%에서 88.5%로 증가함에 따라 어음결제가 감소해 중소수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한 법정 지급기간이 지나서 대금을 지급하는 업체는 26.5%에서 8.2%로, 만기 60일이 넘는 장기어음 결제비중도 60.7%에서 27%로 줄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법위반혐의업체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9년간 34.8%p)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에 대한 원사업자의 인식이 제고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그간의 노력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서면교부의무위반 및 부당납품단가인하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면계약은 하도급관계 유지 및 수급사업자 권리확보의 기본사항이므로 서면미교부나 서면미보존 행위를 엄정하게 관리 감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