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캐나다에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를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현지시간) 오타와에서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가 개최한 철강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와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따른 자국의 철강 수입 증가를 우려해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대상 품목은 열연, 후판, 칼라강판, 에너지 강관 등 7개 철강재 품목이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對) 캐나다 전체 철강수출은 62만 톤(5억8000만 달러 규모)으로 대 세계 철강수출 중 13위 수준이다. 조사대상 7개 품목의 대 캐나다 수출은 25만5000톤(2억3000만 달로 규모)이다.
며칠 뒤 캐나다 정부는 최근 3년(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 물량까지는 무관세를,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적용 잠정조치를 취했다. 잠정조치 기간은 작년 10월 25일부터 올해 5월 12일까지다. 최종 조치 여부는 올해 4월 3일 이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공청회에서 캐나다의 이번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및 잠정조치가 국제 무역에 장애를 초래하고,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 피해 발생 또는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조치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캐나다 국내적으로도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프라 건설 등 캐나다 연관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참석을 계기로 무역구제조치(세이프가드·반덤핑 등) 결정에 관여하는 캐나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 및 조치에 신중을 기하고, 실제 조사 시엔 공정하고 무역제한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송유관·강판 등에 대한 반덤핑 조치와 관련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를 전달하고 이를 조기에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대 캐나다 철강수출은 전체 비중의 2%에 불과하지만 글로벌 보호무역 확대 추세에 맞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세이프가드 조치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