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에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내달부터 62가지로 늘어나면서 적정 분양가에 대한 검증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까다로운 공공택지 분양가 책정에 따라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기대와 아파트 공급업체와 입주민과의 갈등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상존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하면서 당초 올해 1월 시행하려 했으나, 건설업계 반발로 규개위 심사가 추가되며 시행이 미뤄졌다.
건설업계는 2007∼2012년에도 분양가 공시항목이 61개로 늘어났으나 당시 분양가 인하 효과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추정 원가 공개로 입주자와의 소송 등 갈등만 커졌다면서 규칙 개정 반대에 나섰다.
국토부는 개정안 내용을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쳐 내달 중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분양 계약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과천·하남·성남 등 공공택지와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가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