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합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43) 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 등은 건강원을 개업해 다이어트약 등을 판매한 한약원의 한약사들로 1심에서 공범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최 씨 등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최 씨 등의 항소는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징역형과 벌금액을 가중하는 선고를 내렸다.
그러자 최 씨 등은 2심의 유죄 인정과 관련해 채증법칙 위반 등이 있다며 상고했다.
이번 사건은 양측이 항소한 후 법원이 검사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자판에서 형이 높아진 경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던 법령 위반 등 새로운 사유가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전합은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은 항소심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됐던 사항에 한해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심사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사실심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무조건 상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상고심의 사건처리 부담이 과중하게 돼 사후심 및 법률심으로서의 기능 수행이 곤란해 진다"며 "상고이유 제한 법리는 심급제도의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형태 중에서 현행 법제도가 사후심 및 법률심 방식을 선택한 데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재판제도는 원칙적으로 3심제도를 따른다. 상고심은 범죄사실 증명 여부를 다투는 1, 2심과 달리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적인 잘못이 없는지 따지는 법률심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