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는 '메르스 38번 환자' A 씨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5월 14일 간경화 증세로 대청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6월 1일 메르스 의심증상으로 충남대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틀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해 6월 15일 폐렴 및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A 씨는 대청병원 입원 당시 평택성모병원에 치료를 받았던 메르스 1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16번 환자(2015년 5월 31일 확진)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청병원은 메르스 환자가 급속히 늘어나자 '코호트 격리'(의료진 포함 병동 폐쇄)를 한 곳이다.
유족들은 A 씨가 발열 증상을 보인 때부터 대청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과실을 주장했다. 더불어 질병관리본부의 부적합한 메르스 대응 지침과 부실한 역학조사 등으로 1번 환자부터 오 씨에 이르기까지 확진 시기가 순차적으로 늦어졌다며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1, 2심은 "발열 증상 만으로 메르스를 의심할 수 없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안내서나 지침을 받지 못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질본 메르스 지침의 밀접접촉자 범위(2m 이내 1시간 이상 머문 자)는 세계보건기구 등을 참고한 것으로, 1번 환자 발생 시 이를 기준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며 "결과적으로 이 지침이 '같은 병동'까지로 확대되긴 했으나, 당시 16번 환자는 1번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있었기 때문에 추적관찰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오 씨 사망과 무관하다"고 짚었다.
대법원도 "메르스 지침의 기존 밀접접촉자 범위,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과실과 A 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