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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위원회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은 대부분 포함했지만, 경영계가 주장하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을 보완하는 주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노사간 입장을 객관적·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규정 삭제 등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사갈등을 심화시켜 전세계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전경련은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의 경영계 방어권을 보장해야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며 ”향후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