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웅 쏘카 대표(전 혁신성장본부 공동본부장)의 논쟁으로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현재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며, 여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률적으로 10년으로 돼 있는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줄이거나 상한을 7년으로 정하되 공제액에 따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한 데 대한 부연설명이다.
가업상속 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연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 원)를 공제하는 제도다. 단 10년간 업종·지분·자산·고용 등을 유지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이 제도의 활용도가 떨어뜨리는 원인이 돼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사기가 복합기기로 바뀌는 등 최근 기업이나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10년간 업종 등을 유지하도록 하는 건 지나치다고 판단해 제도 개편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적으론 기업들이 보다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소분류 내에서만 가능한 업종 변경을 중분류까지 확대하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가업상속 공제제도 완화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혁신성장본부 공동본부장을 지난 이재웅 쏘카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서 “기득권 강화하는 기업상속 공제를 용이하게 해줄 때가 아니라 혁신성장에 올인해도 될까 말까 한 때”라고 비판했다.
기재부도 이런 비판을 반영해 상속세법의 취지에 반하는 개편안은 마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 역시 매출 기준과 공제 한도를 손볼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도 사후관리 조건 완화에 대해선 이견이 적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가업상속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현행 가업상속제도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서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적용대상 기업 범위와 공제 규모를 축소해 조세정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