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등 8개국,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한시적 예외’ 연장 안 할 듯

입력 2019-04-22 09:06 수정 2019-04-22 09: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월 2일부터 적용...한국, 일본, 중국, 터키, 대만, 그리스, 이탈리아, 인도 8개국

▲2018년 11월 5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워싱턴 DC의 내셔널 프레스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정부가 5일부터 원유 거래 차단 등 대(對)이란 제재를 전면 재개한 가운데, 한국 등 8개국을 한시적 예외국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워싱턴/AP뉴시스
▲2018년 11월 5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워싱턴 DC의 내셔널 프레스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정부가 5일부터 원유 거래 차단 등 대(對)이란 제재를 전면 재개한 가운데, 한국 등 8개국을 한시적 예외국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5월 2일부터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조치의 한시적 예외를 없앨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미국은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조치를 실시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180일간의 유예를 인정했다. 석유 시장의 원활한 공급 보장 등이 이유였다. 8개국에는 한국, 일본, 중국,인도,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대만이 포함됐다.

WP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2일 오전 “현재 이란산 원유나 콘덴세이트(초경질유)를 수입하는 어떤 나라에도 더 이상 제재 면제는 없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원유수입 금지에 대한 한시적 면제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해서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6개월간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실질적 감축 상황 등을 판단해 180일마다 갱신할 수 있게 돼 있다.

미국의 이란산 원유 제재는 미 정부가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한 뒤 금·귀금속, 흑연, 석탄, 자동차, 상용기·부품·서비스 수출 등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한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1단계 제재를 지난해 8월 7일 부활시킨 데 이어 2단계 제재를 복원한 데 따른 것이었다.

WP는 미 행정부의 원유수입 금지에 대한 한시적 면제 중단 조치가 이란의 불법적 행동을 종식하기 위한 ‘최대 압박’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평가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일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며 대이란 제재 수위를 한층 높였다. 미국이 외국 정부 소속 기관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건 처음이다.

WP는 미 행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한시적 면제가 끝나도 시장 혼란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공급이 수요를 뛰어넘는 상황이란 게 첫째 이유다. 또 폼페이오 장관이 공급 불안을 상쇄시킬 방안을 같이 발표할 예정이란 게 또 다른 이유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다른 산유국들과 원활한 공급 관련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한시적 예외를 인정받았던 나라들도 지난 180일간 차츰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여온 상태다. 그리스, 이탈리아, 대만은 이란산 원유수입이 제로에 가깝다. 한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편이다. 중국과 인도가 현재 이란산 원유 수입이 많은 국가인데 WP는 트럼프 행정부와 마찰이 생기면 무역 같은 다른 이슈들에 좋지 않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09: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570,000
    • -0.79%
    • 이더리움
    • 4,650,000
    • -2.39%
    • 비트코인 캐시
    • 708,000
    • -0.98%
    • 리플
    • 1,956
    • -4.02%
    • 솔라나
    • 349,500
    • -2.16%
    • 에이다
    • 1,405
    • -6.58%
    • 이오스
    • 1,155
    • +8.15%
    • 트론
    • 290
    • -3.01%
    • 스텔라루멘
    • 735
    • +3.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450
    • -2.15%
    • 체인링크
    • 24,880
    • +0.53%
    • 샌드박스
    • 1,105
    • +8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