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확정된 미세먼지·민생경제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세계잉여금 4000억 원과 기금·특별회계 여유자금 2조7000억 원, 적자국채 발행 3조6000억 원으로 조달된다. 지난해 말 적자국채 일부가 조기상환돼 이번 추경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올해 세수여건 악화로 본예산 집행을 위해 추가로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할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추경 규모를 정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잉여금이 거의 없어서 대부분 적자국채로 편성해야 했을 상황이었는데, (발행규모를) 가능한 줄인다는 개념에서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최대한 동원했다”며 “나머지를 적자국채로 하니 발행규모가 4조 원을 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은 기존과 거의 차이가 없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예상치가 39.4%에서 39.5%로 0.1%포인트(P) 오르는 정도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해 발행하기로 했던 13조8000억 원을 발행을 안 했고, 4조 원을 추가로 조기상환했다”며 “작년 초과 세수로 처리한 것이라 올해에는 (국가채무가) 3조6000억 원이 늘지만, 2년치를 보면 재정건전성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추경 편성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전 2개년 추경 편성 땐 초과 세수가 발행해 적자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었다.
변수는 향후 세수여건이다.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8000억 원 감소했고, 통합재정수지는 11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세수 진도율은 16.7%로 전년 동기(18.6%)에 크게 못 미쳤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향후 본예산 집행에도 제약이 생겨 추가로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적자국채 발행한도는 기존 33조8000억 원에서 37조4000억 원이 늘어났다. 한도만큼 국채를 추가 발행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금보다 1%P가량 오르게 된다.
기재부는 통상 발생하는 불용액을 활용하면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본예산 중 불용액은 8조6000억 원이었다.
일각에선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치(9조 원)에 비해 추경 규모가 작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2016년과 2017년을 보면 순수 추경 사업은 5조~6조 원이었고,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정산이 5조 원 정도 됐다”며 “(이번에는) 추경 이전에 10조5000억 원이 지자체에 정산돼 경제활력 제고나 사업에 투입되는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규모는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