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최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여신을 기존 기업금융 담당 부서에서 해양구조조정TF로 이관했다. 동시에 해양구조조정TF는 기업구조조정TF로 명칭을 변경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감사의견 한정 사태 이후 아시아나 부실이 가시화된 만큼, 보다 전문적인 인력을 통해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해양구조조정TF는 올해 초 신설됐다. 해양·구조조정본부를 축소하면서 별도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채권단 관계자는 “구조조정TF는 성동조선해양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데 따라 수은의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라고 판단해 그 차원에서 설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해양구조조정TF는 대우조선해양, 성동조선, 대선조선 등을 관리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아시아나가 들어가면서 해양뿐만 아니라 기업 구조조정의 역할을 맡게 된 셈이다.
이렇게 수은이 최근 축소하고 있는 구조조정 부문을 키울 수밖에 없던 것은 감사의견 ‘한정’의 여파다. 최근 아시아나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냈다. 기업감사 중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감사 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된 경우다. 사태는 커지고 커져, 결국에는 아시아나 매각에까지 이르렀다.
또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만약 한정 의견이 뜨지 않았다면 ‘실적이 악화했구나’ 정도로 넘겼을 것”이라며 “담당 부서도 바뀌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 수은은 특성상 자금지원이 제한적이다. 수출입은행법에 따르면 수은은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 △ 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 △해외투자, 해외사업 및 해외자원개발 등에 한해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경우 예외다. 수은이 이번에 아시아나를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분류함으로써 자금 지원을 위한 명분이 생긴 셈이다. 이날 정부는 채권단을 통해 아시아나에 지원하기로 한 1조6000억 원 중 5000억 원가량을 수은에 할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