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어디에 어떻게 쓸까요" 정부 국민에게 듣는다

입력 2019-05-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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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일반재산 중 개발 용이한 국유지 100개 내외 선별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달 30일 서초구 서울지방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제3차 국유재산정책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달 30일 서초구 서울지방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제3차 국유재산정책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국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 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로 확보된 유휴 행정재산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 중인 일반재산 중 개발이 용이한 국유지 100개 내외를 선별해 7월부터 2개월간 국민 삶의 질 제고, 경제활력 보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대상은 일반 국민과 건축·도시·건설·개발 관련 대학(원)생을 포함한 전문가 및 업계 종사자다.

정부는 용도폐지를 통해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재산에 대해 국민 제안을 감안해 개발·대부·매각 등 재산 유형별로 맞춤형 활용방안을 연내 수립하고, 유휴재산 개발·활용을 통해 국유재산 가치를 증대하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등으로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국유재산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국유재산특례 점검·평가 결과 및 계획(안)’,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보류 대상 선정 기준(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전년도 요구안과 유사한 수준인 1조2000억 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다.

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특례운용의 적절성과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특례운용 실태점검 및 특례 존치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중앙관서 소관 2438건에 대한 운용실태를 점검했으며, 70건의 부적정한 운용사례를 적발해 개선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 올해에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부 등 8개 중앙관서 소관 2710건에 대한 특례 실태를 조사한다.

이 밖에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과 관련해 향후 매각수입 증대가 예상되는 법인은 매각보류 후 별도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물납제도는 납세자가 금전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상속받은 유가증권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말 기준 335종목, 7958억 원이 보유 중이다. 매각보류 대상 선정기준은 기업공개·투자유치 등으로 기업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법인, 국가 과점 주주(국가 지분율 50% 이상) 법인, 최근 3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는 법인 등이다.

구 차관은 “2018년 말 기준으로 1082조 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잠재력을 깨우고, 혼을 불어넣는 것이야말로 국가재정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며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이 국유재산 활용방안 마련에 직접 참여하고, 그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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