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 취지로 책임보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잇따라 지연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새로운 시장에 반색하면서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진땀을 빼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사이버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보험 등 해당 이해관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정책성보험이 시행 예정일보다 지연되고 있다.
우선 ‘사이버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연말로 유예됐다. 애초 일정대로라면 시행일인 13일 이전까지 가입해야 하지만, 시행령이 늦어지면서 상품개발·과태료 부과 등 일정이 모두 늦춰졌다. 보험료 산정을 위한 참조요율 신고 절차가 늦어지면서 전용보험은 다음 달 15일께나 판매될 예정이다.
당초 6월 27일까지 의무 가입해야 했던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도 보험상품 개발이 지연되면서 9월 27일로 늦춰졌다. 승강기보험은 3월 28일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 제외)가 승강기 사고 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판매를 시작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도 이미 지난해부터 제도는 시행돼왔다. 보험 상품 출시가 지연되면서 일시적으로 유예됐다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새로운 시장에 선점 경쟁을 하면서도 혼란스러운 표정은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행령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의무화를 강행해 상품 개발까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령이 마무리 돼야 보험개발원이 참조요율을 만들 수 있고, 참조요율을 토대로 각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며 “상품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법안만 시행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