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들이 소비지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은 다국적기업에 대해 소비지국 과세권을 강화하고,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는 17일부터 이틀간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디지털기업은 소비지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활동이 가능해 소비지국에서 법인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현행 국제기준(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만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
이는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에 이전하고 소비지국에서 로열티 등 비용 지급을 통해 세원을 잠식하는 공격적 조세회피로 이어진다.
이에 국제사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디지털경제의 과세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2015년 OECD BEPS 1번 과제(Action1)로 채택했으며, 지난해 3월에는 장·단기대책인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2020년까지 최종 보고서(장기대책)를 발간하는 게 목표다.
이번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선진국들은 두 가지 접근방법을 병행해 내년까지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먼저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 간 과세권(이익) 배분규칙을 도출해 소비지국 과세권을 강화하고,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다. 세율은 추후 구체적인 과세방안 논의 후 결정할 계획이다.
G7 합의 내용은 6월 G20 회의 합의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주요 선진국이 내년까지 디지털세 합의 도출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재부는 “우리 정부는 내년까지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