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가업승계 걸림돌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완화

입력 2019-07-25 14:00 수정 2019-07-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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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률 최대 30%→20%로 조정…中企 할증 배제 영구화

기업 최대주주의 소유 지분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의 경우 최대주주의 소유 지분율에 따라 붙는 할증률을 20%로 통일하고, 내년까지 특례가 주어진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할증 배제를 영구화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또는 증여)할 경우 적용되는 할증평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 최대주주 지분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의 대가'로 붙는 할증률을 최대주주 소유 지분율과 상관 없이 20%로 적용한다.

현재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50% 이하이면 20%(중소기업 10%)의 할증률이, 50% 초과 시 30%(중소기업 15%)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또한 2020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할증 배제도 영구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 상속 시 붙는 할증률이 0%라는 얘기다.

그동안 기업들은 최대 30%에 달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가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할증평가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해왔다.

실제 대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최대 30%의 할증률이 가산돼 최고 상속세율은 65%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이에 기재부는 현행 할증평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지를 따지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 현행 할증률이 높고, 최대주주 지분율과 프리미엄 간 비례관계가 높지 않으며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프리미엄이 낮다는 분석이 나와 이를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방식을 과세이연(세금납부 연기)에서 분할납부(4년거치 3년)로 변경한다. 현행 과세특례는 순환출자해소 등 복잡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나, 주식처분 시까지 무기한 과세가 이연돼 지배주주 등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변경 내용은 2022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과세형평성을 감안해 소수지분자(주택임대소득 연 600만 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주택의 공유지분 30% 초과)가 있는 공유주택도 소유주택 수에 가산하기로 했다.

현재는 최대지분자 소유 공유주택 수만 가산해 과세하고 있다.

아울러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6억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율을 축소(1년 유예)한다. 이에 따라 현행 4년·8년 임대시 적용되는 30%·75%의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율이 20%·50%로 내려간다.

이밖에도 등유를 차량연료로 사용 시 판매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고,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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