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다. 법안에는 고용진, 금태섭, 김병관, 김병욱, 김철민, 김한정, 김현권, 노웅래, 민병두, 서영교, 안규백, 안호영, 어기구, 유동수, 윤준호, 윤후덕, 이규희, 전혜숙, 정성호, 조응천, 최운열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1명이 서명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제도를 시행했다.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수 중소기업이 속하는 50~300인 구간의 제도 적용이 4개월 가량 남은 시점에서 이 의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적용 대상 기업 규모와 적용 시기를 세분화하도록 했다. 현재 ‘50~300명 미만’으로 돼 있는 구간을 잘게 쪼갠 뒤 △‘200~300인 미만’(2021년 시행) △‘100~200인 미만’(2022년) △‘50~100인 미만’(2023년) 등으로 제도 적용 시기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또 ‘5인~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제도 적용을 2024년으로 하는 항목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주 52시간 근로제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유예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수용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