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니발 폭행' 가해자, 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고, 부양 가족 고려"

입력 2019-09-0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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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의 가해자 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법 심병직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33)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등 도주의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피해자와 일부 다르게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의 범행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상대방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차에는 5살과 8살 자녀들도 함께 타고 있었고,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은 심리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카니발 사건'의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글이 지난달 16일 올라왔고 22일 만인 지난 7일 '한달 간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와대와 정부는 해당 청원 마감일인 15일부터 한 달 이내에 청원 글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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