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증여재산 1조 돌파…최근 5년간 3조5000억 ‘대물림’

입력 2019-09-25 08:50 수정 2019-09-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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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도 지나지 않은 '만 0세' 금수저의 평균 증여 재산이 1억원을 훌쩍 넘었다. 또 이들을 포함한 미성년자에게 증여되는 재산 총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2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2013~2017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미성년자에 증여된 재산은 1조279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국세청이 세원으로 파악한 수치이기에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편법 증여된 액수는 제외된 것이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2만9369건으로, 총 3조5150억원이 대물림됐다.

증여 건수는 2013년 5346건에서 2017년 7861건으로, 증여 재산은 같은 기간 6594억원에서 1조279억원으로 각 47.0%, 55.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다. 최근 5년간 증여된 재산은 종류별로 금융자산이 1조242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 1조1305억원, 유가증권 8933억원 등 순이다.

연령별로는 미취학아동(만 0~6세)이 8149억원을 증여받았고 초등학생(만 7~12세)이 1조953억원, 중·고등학생(만13~18세)은 1조6048억원을 증여받았다.

미취학아동에 대한 증여는 2013년 1천371억원에서 2017년 2천579억원으로 88.1% 늘었다.

이밖에도 초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같은 기간 1887억원에서 3498억원으로 85.3% 증가했고, 중·고등학생 증여는 3336억원에서 4202억원으로 25.9% 늘어 미성년자 재산 증여 시기가 점점 어려지는 추세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면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증여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래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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