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들과 사전협의 없이 판매촉진 행사비용(이하 판촉비)을 일방적으로 전가한 한샘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대리점법을 위반한 한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억5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엌·욕실(Kitchen&Bath·이하 KB) 가구 등을 제조·유통하는 한샘은 작년 6월 기준 전국에 약 300여 개의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한샘은 별도의 KB 가구 전시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시매장 입점 대리점들이 전시제품을 활용해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 활동을 한다.
작년 5월 현재 전국에 분포된 KB 가구 전시매장은 총 30개이며 전시매장에 입점한 대리점 수는 총 155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은 2015년 1월~2017년 10월 기간 동안 KB 가구 전시매장 판촉행사(전단 배포·문자 발송·사은품 증정 등)를 실시하면서 입점 대리점들과 실시여부,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기간에 입점 대리점들이 한샘으로부터 어떤 판촉행사가 어떤 규모로 이뤄졌는지 통보받지 못한 채 판촉비(월 9500만 원∼1억4900만 원)를 지불해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이익제공 강요)를 금지한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의결한 첫 번째 사례로 본사·대리점 간 판촉행사 시 대리점들과의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리점들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