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처별로 조직 규모나 업무 특성에 따라 인사관리를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맞춤형 인사제도'가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그동안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은 조직 유형이나 업무 내용과 관계 없이 전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는 정부의 전체적인 인사 관리에는 효율적인 방식이었지만, 기관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인사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특례규정은 기관장의 임용권을 확대해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승진심사 대상자 배수 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을 현재는 연간 1회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관 사정에 따라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특례규정은 경력 채용 시 '동일 직무 분야'에 대해 일괄 채용할 수 있게 했고, 자격증·경력 등 경력 채용 요건도 기관별로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파견·전보·직무대리 지정·전문직위 운영 등 인사 관리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도 정할 수 있게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특례규정의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공무원 인사의 원칙과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했다"며 "이번 특례규정은 사전에 특례를 신청한 총 22개 부처에 대해 적용되며 그 외 부처들도 특례신청 시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이런 맞춤형 인사 제도에 성과가 있을 경우 적용 대상을 모든 부처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