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저탄소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을 29일 공포한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으로 구성된다.
개정법률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현행법의 목적에 추가했고, '저탄소 인증제품'도 녹색제품에 포함된다.
'저탄소 인증제품'은 공정개선 등의 감축수단 검증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상으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 감축을 달성해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제품에 환경성 정보(7개)가 표시되며, 2016년부터 기존 탄소발자국 인증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43개 기업 138개 제품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
녹색제품 인증의 가장 큰 이점은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대상이 되는 점이다. 2005년 7월부터 '녹색제품구매법'은 공공기관 제품 구매 시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3조3100억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구매액에서 50.3%를 차지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저탄소 제품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되고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관련 행정규칙 등을 정비하고, 필요할 경우 설명회도 열어 저탄소제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