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선거구획정안 재의 요구… 5일 본회의 처리 무산되나

입력 2020-03-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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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세환 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세환 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날 제출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재의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로써 5일 본회의 처리는 무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25조1항에 명백히 위반한다"며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 요구를 의결했다.

이 같은 배경으로는 인구 규정,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 등 공직선거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주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지역의 통합 조정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6개 시·군이 하나로 묶인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의 경우, 면적만 약 4천922㎢에 달해, 서울(605㎢)의 8배가 넘는 수준이다. 농어촌 배려라는 선거구 획정의 기본 정신을 위배했다는 지적이다.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6개군을 묶는 것은 법률에 배치되는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획정위는 전날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선거구 4곳을 쪼개서 선거구를 늘리고 서울·경기·강원·전남 4곳에서는 1곳씩 통폐합해 선거구를 줄이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같은 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상 제25조 1항 2호의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7조에 따른 주민등록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획정안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25조2항은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 있어 인구비례 2대 1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수 잇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6개의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에 노력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이번 획정안은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해 발표한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의 합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인 6일까지도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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