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시간 외 근로수당에서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시간제 공무원 A 씨와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A 씨에게 약 112만 원, B 씨에게 276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와 B 씨는 2016년 한 국립대학교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이는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제도로 이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근무하기로 했다.
그러나 A 씨 등은 근무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초과 근무를 하고, 하루 8시간을 일하고도 추가로 일하는 날도 있었다. 당시 이들은 저녁 식사를 하는 등의 별도 휴게시간을 갖지 않고 근무했으나 수당은 하루 1시간씩 공제된 채 들어왔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통상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오후 6시 이후 초과 근무를 하면 저녁ㆍ휴게시간 1시간을 공제하도록 하는데, 이를 A 씨와 B 씨에게도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신설된 2012년 8월은 시간제 공무원 제도가 도입되기 전으로 이들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원고들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시간 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2014년에 도입됐다.
이어 “이들이 점심을 마친 후인 오후 2시부터 시간 외 근무를 하면서 1시간의 식사ㆍ휴게시간을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공제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원고들이 오후 2시 근무를 마친 후 추가로 오후 6시까지 근무한 것이 시간 외 근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일괄해 1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