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유치원 개학연기·어린이집 휴원 소식에 "그만 보내야 하나" 학부모 '걱정↑'…맞벌이 부부도 '비상'

입력 2020-03-31 16:16 수정 2020-03-3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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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0일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보건소 직원이 원아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30일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보건소 직원이 원아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휴원이 무기한 연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학일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정부는 3월 2일인 개학일을 3월 9일, 3월 23일, 4월 6일로 세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에 초·중·고등학생 540만 명은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으로 새 학년을 시작하게 됐다.

4월 1일부터 일주일간 준비 기간을 거쳐 9일부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먼저 온라인 개학을 한다. 16일에는 고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2학년 및 초등학교 4~6학년이, 마지막으로 4월 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이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

반면 유치원은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감염 통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등원 개학이 가능할 때까지 휴업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휴원도 마찬가지다.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 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 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감염 우려로 개학이 연기된 것에 안도하면서도,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원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퇴소를 고려하는 학부모도 늘어나고 있다. 학부모들은 "초등학생은 온라인 개학이라도 하는데 유치원생은 마냥 집에서 놀려야 한다. 안 보내야 하는 게 맞지만 답답한 것도 사실이다", "첫째는 유지하고 둘째는 어려서 퇴소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맞벌이 부부도 비상이 걸렸다.

가족 돌봄 휴가 제도, 긴급 돌봄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무기한 개학이 연기된 상황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가족 돌봄 휴가는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가 연간 최장 10일 동안 쓸 수 있다.

무급이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 8세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개학 연기 등으로 사용하면 1인당 5일 이내에서 하루 5만 원씩 휴가 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돌봄을 보내도 걱정이다.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 각 어린이집과 유치원마다 발열 체크, 방역에 신경 쓰고 있지만 코로나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원을 시키는 것도 불안한 것이 현실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모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을 아이사랑포털 사이트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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