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료 허위·누락 제출로 대기업집단 지정 피하면 고발"

입력 2020-04-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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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 고발지침 마련...인식가능성·중대성 기준에 따라 고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으로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누락 제출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피할 경우 검찰 고발을 당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집단의 신고·자료 제출 의무 위반 행위에 관한 고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9~2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사안별로 공정위가 직접 결정했던 기업 집단 지정 자료 제출 위반, 기업 집단 주식 소유 현황 등 신고 위반, 지주사 설립 전환 신고·사업 내용 보고 위반 등의 고발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 지침은 행위자의 '의무 위반의 인식 가능성'과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바탕으로 고발 기준을 정했다.

인식 가능성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인식 여부, 행위의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따른 인식 가능성 정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그 정도는 '현저한 경우(공정위의 자료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등)', '상당한 경우(동일인이 소유한 주식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기재 등)', '경미한 경우(행위 당시 행위자의 의무위반 인식가능성을 추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로 구분한다.

중대성은 위반 행위의 내용·효과,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 역시 현저한 경우(지정자료 허위·누락 제출로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 등), 상당한 경우(주식소유현황 자료 제출 시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한 주식현황 누락 또 허위 제공 등), 경미한 경우(내용 상의 허위·누락 없이 신고·보고의무 1년 미만으로 지연 등)로 구분한다.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와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고발한다. 그러나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상당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는다.

다만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에는 자진 신고 여부, 기업 집단 소속 여부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이때는 자료 제출 경험 정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인식 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에도 고발하지 않는다. 다만 인식 가능성 유무에 대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이를 수사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번 지침 마련은 공정위가 대기업 총수를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으로 고발할 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201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제출 과정에서 20개 계열사를 고위적으로 누락한 혐의로 올해 초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수모를 겪었다.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 공정위가 고발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윌해 6월 중 지침 내용을 확정·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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