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기업, 평가ㆍ판별 대상 확 늘어난다

입력 2020-05-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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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지난달부터 VC 7곳과 협약

소셜벤처기업 판별 대상 기업이 올해 4월부터 대폭 늘어나 임팩트 투자사,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등에서 소셜벤처 투자ㆍ지원도 더 쉬워질 전망이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 기술보증기금(기보)는 ‘소셜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기준 및 소셜벤처기업 판별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을 개정해 올해 3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소셜벤처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가가 설립한 기업이나 조직을 말한다.

기존에는 소셜벤처기업 판별 대상 기업이 정부의 정책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신청한 기업으로 한정됐다. 그 외에 임팩트 투자사나 지자체가 어떤 기업에 관해 소셜벤처기업임을 판별 받고 싶어 하면 별도의 협약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임팩트 투자사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VC)을 뜻한다.

소셜벤처 활성화 기조에 소셜벤처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이 확대되면서 임팩트 투자사나 지자체가 어떤 기업에 관해 소셜벤처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사례가 늘었다. 이에 기보는 지자체, 임팩트 투자사를 포함한 소셜벤처 유관기관이 신청한 기업, 기보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등도 판별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개정 이후 고려대학교 기술지주회사와 마그나인베스트먼트가 총 5개 기업에 관해 소셜벤처기업 평가ㆍ판별을 요청했다. 동시에 기보는 4월부터 이 두 곳을 포함해 △대성창업투자 △더웰스인베스트먼트 △비하이인베스트먼트 △엠와이소셜컴퍼니 △KB인베스트먼트 등 7곳의 VC와 임팩트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기보는 소셜벤처 판별을 지원하고, 협약을 맺은 VC들에 소셜벤처기업을 추천할 예정이다. VC는 기보로부터 추천받은 소셜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수월하게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소셜벤처 평가ㆍ판별은 기보에서 하는데 법적 기반이 있는 ‘인증’ 개념은 아니다. 다만, 판별을 시행해 소셜벤처기업으로 확인되면 판별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소셜벤처기업 판별 신청 방법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기보 사이버 영업점이나, 2018년 말 서울 성수동에 만들어진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로 접수를 받았다. 올해 1월 소셜벤처 전용 플랫폼 ‘소셜벤처스퀘어’가 만들어지면서 판별 신청 방법이 일원화됐다.

한편, 중기부는 기보,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함께 7월부터 ‘2020년 소셜벤처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내 소셜벤처 업계 전수조사를 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으며 이달 초 그 결과가 발표됐다. 소셜벤처 판별은 △사회성 △혁신성장성 지표로 구성되며 각각 70점 이상인 기업을 소셜벤처로 분류한다. 다만, 판별 기준에서 미달한 기업일지라도 자문위원회(5인 이상(업력 3년 이상 소셜벤처 대표를 40% 이상 포함))에서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을 검토해 소셜벤처로 인정할 수도 있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소셜벤처 기업 수는 998개사다. 2016년말 601개사에서 급속히 증가해 올해 1000군데를 넘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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