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7월부터 中企 컨테이너화물 세관검사 비용 최대 90%까지 지원

입력 2020-06-17 15:10 수정 2020-06-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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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료, 상ㆍ하차료, 적ㆍ출입료 포함

▲노석환 관세청장이 17일 부산세관 신항 지정장치장을 방문해 컨테이너 화물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
▲노석환 관세청장이 17일 부산세관 신항 지정장치장을 방문해 컨테이너 화물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은 내달부터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비용을 최대 90% 수준까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은 마약 및 국민안전 위해물품, 위조상품 등을 적발하기 위해 수출입화물을 선별해 세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때 별도의 장소로 이동해 검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를 차량에 싣고 내리는 상ㆍ하차료, 컨테이너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ㆍ출입료 등 검사 비용은 그동안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수출입업체가 부담해 왔다.

검사 비용 지원 대상은 세관검사일 현재 중소기업으로 검사 결과 수출입법령 등 위반이 없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이어야 한다.

또 세관장이 수입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세관검사장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화물, 보세구역 경유 없이 부두 내에서 수입통관해 반출하려는 물품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화물, 수출신고수리 후 부두 내에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화물이 지원 대상이다.

관세청은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 비용의 90% 수준으로 지원하되 동일 검사 유형ㆍ컨테이너 규격ㆍ검사 방법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세관장이 징수하는 세금을 체납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 세관검사 비용 지원이 적극적인 세관검사로 이어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더욱 강화하고 수출입물품의 성실신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부산 신항 세관검사 현장 점검에서 “세관검사로 부담을 겪던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예산으로 지원하게 됐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위축된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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