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에 이어 지방은행에도 코로나 대출 시 끼워팔기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본부부서에서 상품 판매 선정에 대한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6일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은 이날 오후 2시 특수은행(경남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담당자들을 불러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특수은행검사국장은 지방은행들에게 “코로나 대출 때 꺾기 의혹이 있는데, 꼭 꺾기가 아니어도 고객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라”고 지적했다.
꺾기는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하며 예·적금이나 보험, 카드, 펀드, 연금 등 다른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 영업행위를 말한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대출 신청자에게 다른 상품까지 구입토록 하는 대표적인 갑질 행위다.
금감원은 꺾기를 적발하면 해당 금융기관 및 직원에게 자율조치나 주의, 과태료 등 제재를 내릴 수 있다. 과태료는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은행들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대출 과정에서 퇴직연금 등을 ‘끼워팔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4월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코로나19 대출을 할 때 ‘꺾기’로 의심되는 영업행위를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객에게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제하지 말라는 뜻이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연말에 현장검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도 주의를 줬다. 특수은행검사국장은 지방은행 담당자들에게 “판매 상품들을 설명하라면 다 설명할 수 있겠냐”고 반문한 뒤, “이 같은 영업행태가 불완전판매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모든 법규를 쫓아가기에 힘들 수 있다. 본부부서에서 판매 상품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며 본부부서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또 “기존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체크하라”며 “검사인력의 전문성 또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