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실제로 걷은 비율이 30%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과태료 징수결정액 3260억 원 가운데 921억 원(28.2%)만 수납하는 데 성공해 수납률이 저조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금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 5년간 과태료 수납률을 보면 2015년 44.5%, 2016년 29.7%, 2017년 46.9%, 2018년 35.3%, 2019년 28.2% 등이다.
과태료 수납률 저하 원인을 살펴보면, 작년 과태료 징수 결정액의 90%를 차지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수납률이 특히 감소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수납률은 2016년 26.8%에서 2017년 44.1%로 상승했으나 2018년 32.8%, 2019년 25.8%로 크게 하락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징수결정액은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전년도 미수납액을 포함하고 있어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는 대부분 세무조사에 의해 국세와 함께 부과되는데 국세와 동시에 체납되는 경우가 많아 수납률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징수결정액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도 매년 수납액은 800억∼900억 원대 수준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으로서 과태료 기능이 약화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예정처는 "국세청은 징수업무 조직을 강화하고, 과세 기반 자료를 적극 활용해 과태료 수납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이 조세범칙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한 건수 중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결정된 건수의 비율이 지난 4년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2018년 4년간 90% 수준을 유지하던 조세범칙 처분율이 지난해 76.0%로 급격히 낮아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범칙처분 결정을 위한 심의 시 납세자 등이 직접 심의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범칙조사심의위원 중 변호사 비율을 상향해 과거보다 엄격하게 범칙 혐의를 심의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해명했다.
예정처는 "조세범칙대상자로 선정돼 조사받는 건 중 무혐의로 결정되는 건수의 비율이 높아지면 조사 대상인 납세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조세범칙 혐의 선정 역량을 강화해 무혐의 비중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