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금융대출 만기ㆍ이자상환 유예 연장…항공산업 1조 추가 지원

입력 2020-08-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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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육아휴직 확대, 만 65세 경로우대 연령 상향 추진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자 16일 여름휴가 시즌이자 연휴임에도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자 16일 여름휴가 시즌이자 연휴임에도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9월로 다가온 금융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산업에 추가로 1조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임신 중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만 65세인 경로우대혜택 연령 상향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겸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9월께로 다가온 금융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한과 관련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을 결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항공산업 지원방안과 관련해 공항시설사용료, 상업시설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코로나19로 항공사 매출 비중이 높은 국제선 여객 실적이 전년 대비 97% 이상 감소 상태가 지속되는 등 여전히 항공산업은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어 고용·경영안정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정류료·착륙료 등의 감면 기간을 애초 올해 8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고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면세점, 은행 등) 임대료 감면 폭을 보다 확대하고 납부유예 기간도 4개월 추가 연장한다.

특히 면세점 등 공항 내 상업시설 사용료의 경우 임대료 전액 면제 혜택을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국제선 터미널 내 항공사 라운지와 사무실 임대료도 신규로 감면한다. 이번 추가 감면ㆍ납부유예 조치 혜택은 9969억 원에 달한다.

중장기적으로 항공사 등 민간재원으로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토록 해 항공리스료 보증, 항공투자펀드 조성, 항공유 공동구매 등 사업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또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과 관련해 제2기 인구정책TF가 마련한 △경활참여 확대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 공동화 대응 △고령화 대응 제도설계 등 4대 전략별 핵심과제를 마련하고 추진한다.

여기에는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를 확대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도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현행 65세인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도 착수한다. 2017년 노인 실태조사에선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기준으로 70~74세가 59.4%로 가장 응답이 높았다.

홍 부총리는 “이와는 별도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초저출산 극복방안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도 연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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