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이 태안 가로림만 해역에 조피볼락 치어를 방류했다. (사진제공=해양환경공단)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해양보호구역이 확대 지정(91.23㎢→92.04㎢)된 국내 최초 사례로 공단은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 보전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관리사업을 태안군과 서산시에서 위탁받아 통합관리하고 있다.
이번 조피볼락 치어 방류는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조성해 수산자원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공단 관계자는 물론 인근 어촌계 주민들이 함께 방류작업에 참여했다.
공단은 치어방류와 함께 가로림만 해역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식증진 교육과 홍보, 명예지도원 운영, 해양쓰레기 수거,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가로림만 지역은 국가해양정원 조성이 검토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양보호구역으로 해양환경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공단의 역량을 활용해 체계적인 해양보호구역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