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해외 고병원성 AI 발생이 28일 기준으로 벌써 507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4건이 늘어난 것이다. 유럽에서 331건, 중국ㆍ대만ㆍ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142건이다. 또 국내에서도 8월 18일과 20일에 저병원성 AI 2건이 경안천과 양재천에서 각각 검출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겨울 방역 여건이 심각할 것으로 보고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지난해보다 83% 확대하고 2개월 이른 9월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는 과거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축산차량이 발생농장의 유입 원인 중 가장 위험이 높은 것으로 추정(35.3%)됨에 따라 축산차량에 의한 농장 내 AI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다. 2014년 이후 고병원성 AI 발생농가별 유입 원인은 출입차량(35.3%), 축주‧종사자(23.6%), 쥐 등 야생조수류(17.2%), 인근 전파(13.4%) 순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철새도래지 통제지점을 세분화하고 철새도래지별 위험도에 따라 통제지점 설정 기준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80개 도래지별 1~2개소를 통제했다면 올해는 도래지별 다수 통제지점 설정, 일부 하천변은 전체 통제한다. 이에 따라 전국 96개 철새도래지의 주변 도로 234개 지점, 총 거리 352㎞에 축산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 이는 지난해 출입통제 지점 총 거리 약 193㎞ 구간에 대비해 약 83% 확대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이달 5일부터 가금 관련 축산차량 소유자 대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검역본부‧지자체‧관련 협회 누리집에 게시 및 현장 홍보물(현수막‧입간판 등) 설치 등을 통해 철새도래지별 출입통제 구간과 우회도로를 사전 홍보 중이다.
이기중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올겨울 철새로 인한 AI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축산차량 소속 회사, 차량 운전자, 농가·단체 등에 축산차량이 철새도래지 출입금지와 우회 조치 이행에 철저히 준수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