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가 1%의 수분양자(분양계약자)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규 주택 수분양자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주변 시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분양 이후에는 주변 시세로 팔려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로또 분양’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이처럼 당초 목표인 집값 안정화와는 동떨어진 효과를 내는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자를 규제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언석 국회의원실과 자유기업원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분양가 상한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는 신규 분양 주택의 물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애초에 가격을 규제한다는 것은 시장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분양 수익이 감소하더라도 조합원에게 적정한 수준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행한다면 분양가격 산정 기준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물량 규모가 적은 신규 주택의 가격 통제를 통해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는 어렵다”며 “부작용과 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강남 보금자리주택의 사례처럼 수분양자의 과도한 이익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정석 경제성장연구소 소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 보증시장을 실질적으로 독점해 막대한 보증 수수료 이익을 보고 있다”며 “이는 수수료 인하 불가와 급속한 재정 건전성 위험 도달과 같은 문제점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한 소장은 “HUG의 자본 대비 보증잔액인 보증배수는 법정 보증배수 한도인 50배에 육박해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국내 기관 1곳, 외국 기관 1곳 등 최소 2곳 이상을 지정해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혼합 시장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기업 운영 기준에 맞는 ‘경쟁 중립’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HUG의 비정상적인 재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가외성의 측면에서 추가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며 “여러 기관들을 통해 주택건설 보증시장이 경쟁 체제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